주인과 맞주치자 줄행랑…10분만에 붙잡혀
빈 음식점 침입한 A 씨. 음식점 폐쇄회로(CC)TV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는 ‘가게 안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42만 원을 급히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7만 원 정도가 들어 있던 불우이웃돕기 성금 함을 집어 든 순간, 식당에 도착한 업주 B 씨와 마주쳤다.
파출소로 복귀하던 순찰차를 향해 소리치는 B 씨. 블랙박스 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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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 끝에 범행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 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현장을 전전하다 최근 일이 떨어지면서 목욕탕 등에서 생활을 해 왔다. 그는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왼쪽부터 안아람 경사, 박광민 경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 씨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이 경미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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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