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 심의에 착수해,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2025.7.16 (평택=뉴스1)
지난달 29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주한미군 수를 약 2만8500명의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다.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 하원에서 현상 유지를 권고한 것이다.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 상호 방위 기반의 협력 향상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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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올 7월 발의한 2026 회계연도 NDAA 초안에 “미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최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 등 다른 정치 의제에 밀려 NDAA의 상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