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926건 분석…대부분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 사례 영·유아용 제품류 32.1%,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2%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광고 로드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총 1926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가려움, 두드러기 등 경미한 사항이며 사망 또는 기형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44.5%(57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유아용 제품류가 32.1%(417건),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2%(133건) 순으로 확인됐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생산실적(58.7%)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광고 로드중
화장품별 사용할 때 주요 주의사항(식약처 제공)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 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