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중수청-공소청 신설…국힘 “개악법” 반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가 전력수급과 국내 원전 운영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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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