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하게 슬픔 연기하다가 빈소에서 체포, 범행 이후 태도 극히 반인륜적”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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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와 부모에 대한 비하를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아내가 서 씨를 성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모친을 비하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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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서 씨는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했으나, 성관계 거부에 따른 불만에 범행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서 씨의 주장에 대해 “주된 동기를 성관계 거부에 따른 불만이 아니라고 선회하더라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투게 된 이유에 대해 ‘제일 큰 건 성관계 문제이고, 부모에 대한 비하’라고 했다”며 “성관계 거부에 따른 불만으로만 기재돼 있지 않고 부모에 대한 험담도 원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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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