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2/뉴스1
국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국정조사 등 특위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선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난 후엔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 없는데,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또 고발 대상 기관도 기존 검찰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 악법”이라며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을 못 했다”며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전제로 한 소급효 인정은 가장 신중해야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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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졸속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한 날림 ‘상임위 간판 바꾸기’”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전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