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 5억 원 납부 안전 비용 과소 책정하기도 “규정 준수 만전 기해야”
대전=뉴스1
24일 코레일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코레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는 모두 288건이었다. 2022년 44건이었지만 2023년 78건, 2024년 158건으로 매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4월까지 8건을 지적받았다. 납부한 과태료는 총 5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었다. 총 7곳에서 적발돼 과태료 2400만 원을 냈다.
광고 로드중
안전 관련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매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수도권서부본부가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 책정해 산안법을 어긴 사실이 고용부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문 의원은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