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로 486억원 편취
아하그룹 계보도.(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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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2000여 명에게서 4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아하그룹’ 수뇌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 씨(50대)에게 징역 13년, 회장 B 씨(6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A·B 씨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12년과 징역 8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A·B 씨는 지난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한 뒤 가상 캐릭터, 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138명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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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직을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국장·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했다.
A·B 씨는 1심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한 점에서 돌려받기 방식 운영 외엔 이자나 배당금을 줄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NFT 캐릭터나 메타 랜드도 실체가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여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B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등 임원들도 현재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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