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욕설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9)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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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 씨의 행동을 막으려는 보안요원과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난동은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4년 7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월 형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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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시장에서 폭행당해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를 빨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흥분해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업무를 방해하거나 욕설할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