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본인부담 100%서 30%로 내년 200개 요양병원 2만명 시작… 2030년 500곳으로 대상기관 확대 일부 “불필요한 입원환자 늘수도… 재가 돌봄 지원도 강화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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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장모 씨(47)는 세후 월급 약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병비로 쓴다. 병실료와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급 절반 이상이 아버지 돌봄 비용으로 나간다. 장 씨는 “맞벌이에 고등학생 아이까지 있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대출금과 학원비에 간병비까지 내고 나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 요양병원 환자 37%, 급여화 대상
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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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 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 5년간 6조5000억 원 소요, ‘재정 부담’ 숙제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26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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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