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2차 경찰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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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22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방 의장은 오후 10시34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방 의장은 “어떤 것을 소명했냐” “투자자 기망 행위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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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24일 한국거래소(KRX)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5일 방 의장을 1차 소환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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