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경찰관(파란 원)이 음주운전 피의자 (빨간 원)를 추격하는 모습.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광고 로드중
비번 날 함께 식사하던 경찰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해 검거했다. 비번은 교대 근무에서 야간 근무가 끝난 뒤 쉬는 날을 가리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에서 각각 근무하는 부부 경찰관은 비번 날인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때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A 씨가 식당을 나선 뒤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했다.
부부는 112에 신고한 뒤 자신들의 차를 타고 A 씨를 뒤쫓았다. A 씨가 인근 카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자 부부는 차로 A 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부부는 A 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그를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광고 로드중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