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 특검, 전날 김계환 휴대폰 이미징 파일 확보 위해 압색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서 열린 피의자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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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1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알고 있었다는 거 뒤늦게 인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았는지’ ‘박정훈 대령에게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요청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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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격노를 전달한 적 없다고 했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격노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특검은 올해 7월7일과 17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를 전해 들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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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