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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이 산책 도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견주가 모르쇠로 일관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억울한 개물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목줄도 하지 않은 개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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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당시 어머니의 항의에도 견주는 오히려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 두 분이 119까지 불러줬다. 구급대원분들이 현장에서 소독을 해주고 근처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면서 “만약 정말 개가 물지 않았다면 구급대원이 소독까지 해줬을까”라고 토로했다.
구급대원들은 상처를 소독한 뒤 어머니를 응급실로 이송했으며, 어머니는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아 치료비 14만 원을 지출했다. 이후에도 병원 진료와 한의원 침 치료를 받아 약 3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상황은 더 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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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견주는 사과는커녕 “우리 개가 물었냐”고 책임을 부인했고, A씨가 “인정을 안 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법대로 하라”며 맞섰다. 화가 난 A씨는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하루 뒤 “상대가 인정을 안 하고, 맹견도 아니고 상처도 경미해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 자주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으셔서 외출을 꺼리신다”며 “단순한 상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으로서 치료비 보상과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목줄 없이 개를 키운 데 대한 과태료 부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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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개 물림 사고는 맹견 여부와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 일반견이 사람을 물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외출 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