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
뉴스1
광고 로드중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아내 B 씨(57)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실신시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로드중
이어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D 씨(55)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으며, D 씨의 일행이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말리던 사람도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위 B 씨에 대한 폭행치상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