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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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을 학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면접을 치른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 교장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직 공무원 A 씨(58·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전남 한 중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최고 득점자를 부적격 처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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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7년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을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정직과 공정을 가르쳤느냐”고 반문하면서 “본인의 공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척 채용을 위해 채용 절차에 부당 관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채용된 직원이 스스로 사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