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여 분간 진행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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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혀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