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의원 26명 구형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1년6개월 실형 선고되면 선진화법 도입후 처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이날 구형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도 포함됐다. 원외 인사 중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은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당초 기소 인원은 27명이었으나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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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9명은 2028년 열릴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일상적 정치 행위일 뿐 폭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감금 사실을 부인했고, 곽상도 전 의원은 “하지 않은 행위가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공판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공동폭행 혐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국회선진화법 위반보다 기준이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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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