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 필요시 경찰 통보 법무장관 “이상동기범죄 선제 대응할 것”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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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올해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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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는다.
또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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