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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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주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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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