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거부하자 달아나…CCTV로 추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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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며 유인해 끌고 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중학생 B 양(10대)을 꾀어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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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추적했고, 3시간여 만에 평화동 한 원룸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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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