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 139건 접수…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소비자상담 사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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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쇼핑몰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 입증이 어렵고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은 44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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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21.6%(96건), ‘계약 불이행’ 18.5%(82건) 순이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 철회 거부 분쟁의 주요 사유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락 회피’ 13.6%(30건), ‘초기 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상담 품목은 점퍼·재킷·코트 등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피해입증이 어렵고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쇼핑몰은 판매 페이지에 상품의 상세 정보와 교환·환급 정책을 안내하지만,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SNS 라이브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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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