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자식팔아 장사한다” 등 막말을 퍼부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1억 43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 재판부 “김미나 시의원, 유가족에게 1억 433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전날인 10일 유가족 15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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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팔이” “자식팔아 장사한다”…SNS서 4차례 막말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빗발치자 원시의회는 30일 참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협의회는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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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해주는 제도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 유가족 “2차 가해 가볍게 넘기면 피해 반복돼”
유가족들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된다. 2차 가해가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