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올해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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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며 정부의 조치가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11일 하버드대에 10개 요구사항을 보냈다.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적대적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제한 △채용과 입학 분야를 포함해 모든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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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