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법원 “내란방조 혐의 등 다툼 여지 증거 인멸-도주 우려도 없어” 박성재-심우정 등 수사 차질 가능성
서울구치소 나오는 韓 前총리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약 3시간 25분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경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왕=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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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만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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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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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