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체류 예멘인, 지하철 성범죄로 벌금형 법원 “중대사안 아니다”…체류불허 처분 제동
동아일보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예멘 국적 A 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예멘 국적자 A 씨, 난민 신청기간동안 지하철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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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A 씨를 성범죄 이력을 근거로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했고,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다.
■ 재판부 “난민 인정 배제할 정도로 심각한 성범죄 아냐”…처분 취소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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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3번째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