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아이템 산 뒤 되팔고 환불…즉시 회수 안되는 점 악용 法, 2년 6개월 실형 선고…“게임사 입은 무형의 손해 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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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등 인기 게임 아이템을 사들이고 타인에게 처분한 뒤 자신의 결제 금액은 환불해 8억여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리니지M 등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에게 처분하고 구매 금액을 환불받아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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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11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인 A 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카드사에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적이 없다”며 “카드가 도용돼 사용되거나 결제 오류가 난 것 같다”고 허위로 이의 신청을 접수해 전액 환불받았다.
첫 범행 후 박 씨는 2023년 7월 1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23회에 걸쳐 8억 324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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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며 “이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