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확대, 6개월 후 시행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25일 표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2025.08.2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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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2025.08.2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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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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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