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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08-21 16:06:15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13일쯤 제주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리고 눈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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