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보낸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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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통행료를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1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해룡면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문 카드보증금 5만 원과 월 이용료 5000원을 받는다고 알렸다. 택배 배송을 위해 아파트에 연간 약 1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보안과 엘리베이터 파손 및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동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한 택배기사는 택배를 주문한 고객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동안 배송을 위해 잘 사용하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오늘 2시경부터 변경 후 공동현관문 카드보증금 5만 원과 월 사용료 5000원을 내고 구매하라고 하고 있다”며 “문자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문 앞으로 배송해드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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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