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폭발물 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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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해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30세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이 부쩍 늘면서 올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엔 피해자가 불분명하단 이유로 협박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하던 범죄를 이젠 형량이 높아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사제 폭발물이 조악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최근 폭탄 테러 협박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공연장, 놀이공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협박 사건은 2년간 47회나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범인을 못 잡았다. 이런 범죄는 폭발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이 심각하고, 해당 사업장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에 동원돼 정작 시급한 중요 신고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 테러 협박범들은 절반이 30대 이하 젊은 층이다. 심지어 중고생도 있다. 17일 발생한 경기 수원시 패스트푸드점 폭파 협박 사건은 그곳에서 일하는 20대 배달원이 범인이었다. “배달이 늦는다”는 매장 관계자의 지적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라고 한다. 불만을 표출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용인될 순 없는 중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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