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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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이탈리아 디저트)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제과점주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 씨(6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점장 B 씨(30대·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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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앞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