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후 첫 조사] ‘집사 게이트’ 불거지기전 조사… 건진 처남-명태균에도 경고만 대통령실, 수사의뢰 않고 종결… 검찰은 ‘황제조사’ 논란만 키워 “원칙만 따랐어도 金 구속 없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우고 다니는 측근들을 감지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대통령실-검경 모두 묵살한 ‘김건희 경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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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말 직접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기관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던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명 씨도 지난해 10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10, 11월경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를 찾아와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를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되지만,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 “檢, 김 여사 혐의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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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려다 논란만 키웠다. 심지어 김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고,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만 키웠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설명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했다면 현직 영부인을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몰라도 계엄이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한 꼴이었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