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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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 54분쯤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도로에서 장록교까지 1.5㎞ 구간을 음주운전하면서 각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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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멈춰선 A 씨의 차를 보고 정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내부를 확인하려 했다.
A 씨는 돌연 차량을 출발시켰고 운전석을 잡은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었다.
A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신호도 무시, 시속 107㎞로 과속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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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배상된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