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차량을 가로막는 택시(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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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가 택시기사의 추적·신고로 붙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기사 A 씨는 뒤따르던 차가 연신 상향등을 깜빡이다 멈춰서자 수상함을 느껴 택시를 세우고 상태를 살폈다.
본인 차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뒤 차에 다가가 상향등을 켠 이유를 물었는데, 고개를 떨구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운전자 B 씨의 눈이 풀린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확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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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도착한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32%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 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