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전국 떠돌며 불법 침술…동종범죄 6차례 처벌
A 씨의 침 시술 장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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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떠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00만 원과 추징 2240만 원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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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에 달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음을 알고도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법 의료행위 횟수와 범죄 수익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B 씨는 초범이긴 하나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행정적 보조행위를 한 것으로 방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 명에게 1차례당 5만 원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중증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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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중증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치료비를 비싸게 받았다.
하지만 혈액 염증 등 부작용에 상당수 환자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침을 놓고 있는 장면.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B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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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변호인은 “B 씨의 행위를 방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며 “다만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8월 29일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