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5억대 손배소 일부 승소
김오랑 중령 흉상. 뉴시스(좌) ‘서울의 봄’ 스틸컷 캡처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광고 로드중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또 김 중령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암매장했다.
이후 1980년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이장됐으며 2014년 4월엔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됐다.
김 중령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약 43년만이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피살당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김 중령 사건을 은폐·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중령 측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