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금세탁책 지휘…피해자 108명·편취액 98억 넘어
ⓒ뉴시스
광고 로드중
98억원 규모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총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875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2024년 2월 초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자금세탁책들을 관리하며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편취된 돈은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화하거나 테더코인으로 바꿔 캄보디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노씨는 하위 자금세탁책들의 팀명과 코드명을 직접 지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보고양식을 제공하는 등 총괄 관리 역할을 했다. 또 은행에서 의심받지 않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하위 자금세탁책이 아닌 국내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하는 상위 조직원으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총 108명, 편취액은 약 98억8800만원에 달한다.
광고 로드중
한편 지난 5월 같은 조직에서 하위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송모(43)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