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9일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구분되며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도록 인가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OK금융그룹이 계열사 2곳을 통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고 로드중
이번 제재 대상에는 직원의 횡령 혐의도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 직원 A 씨는 2021년 3~10월 예적금 만기가 도래했지만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은 고객 6명의 계좌를 임의 해지하고 1억6900만 원을 횡령했다. 직원 B씨는 2014~2018년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2억5300만 원을 횡령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