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임금체불 현장 등 점검 대상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이다. 또 관계기관과 건설공사 정보망을 연계한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발견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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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