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리 넘겨야” 주장에 꿈쩍안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리를 넘겨라”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탈당을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직부터 야당에게 넘겨 민주당도 견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의원도 “지금이 입법 폭주에 의한 이재명 정부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의 오랜 관례대로, 그리고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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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해 총 175석을 얻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국회 운영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치열하게 진행됐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6월 1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일단락 됐다.
당시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역대 국회에서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차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이전투구는 법사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국회 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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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