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재산권 보호 상담센터 운영 전문가 일대일 상담 받고 양성화 구청 내 전담반이 행정 절차 도와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마포구 제공
지난 5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마포구는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과 건축허가신고 등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로 상담해주고 양성화 가능성을 안내해주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로 판단되면 마포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법리 검토를 진행해 양성화 절차를 돕는다.
상담센터는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있으며,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6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시간에 맞춰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그밖에 건축 민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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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