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차장 점거 모습. 의자와 건조대 등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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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거주자가 차량 열기를 이유로 공용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거한 모습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법적 제재 필요성까지 거론되며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 “에어컨 무섭다” 안내문 붙여…주차구역 두 칸 점거
31일 제보자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1층 이웃이 차량 열기가 싫다며 집 앞 주차를 막았다”며 현장 사진을 올렸다.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구역 두 칸이 의자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막혀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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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매연 문제로 후면주차 대신 전면주차 하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만, (개인이)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하냐”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 누리꾼 “주차장법 위반이다” vs “관리사무소 뭐하나”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주차장법 위반이다. 민원 넣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무더운 여름이라 이해는 되지만,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건 안 된다”며 관리사무소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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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부대시설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면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특정 입주자가 자의적으로 공간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히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문제는 현행 ‘주차장법’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관리사무소의 행정지도로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과태료 부과 법안 논의 중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공용주차장 무단 점거와 방해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는 ▲무단 점거 시 최대 50만 원 ▲이용 방해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과 같은 사례에도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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