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 군(11)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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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 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 “B 군, 사건 이후 상담 받아와…성장과 발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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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