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9건 결과 발표
지난 3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2025.3.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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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2025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79건을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정무직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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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3월 퇴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직은 법무법인 강남 구성원 변호사로의 취업승인 통보를, 지난해 9월 퇴직한 인권위 정무직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로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퇴직한 국가정보원 정무직은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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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통해 2023년 임의취업사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