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한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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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의정갈등 발생 이전인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정갈등 이후 발생한 의료 피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가운데 환자 단체가 공식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건의료 관련 민원은 2만1073건이었다. 이는 2023년에 접수된 1만8308건보다 2765건(15.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민원이 1만1769건이 접수되며 지난해만큼 관련 민원 접수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을 떠난 후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한다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난해 2월 환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복지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62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중 피해신고는 955건이 들어왔는데 수술지연 508건, 진료차질 233건, 진료거절 170건, 입원지연 44건이었다. 지난해 6월 7일 혈액암 의심 소견을 받아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진료가 불가했던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 진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예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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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의정갈등 발생 후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피해조사에 나선 것은 따로 없다. 환자단체는 ‘환자피해 의무 조사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등의 심의를 통해 환자들의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