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홍모 씨가 지난해 5월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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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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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당한 유튜버는 사건 당일에도 홍 씨가 자신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라이브 방송을 켰다. 홍 씨는 피해 유튜버가 차에서 내려 법원 근처로 이동하는 도중 뛰어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홍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