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3건 우선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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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요금은 건축물 등기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8일 “올해 초부터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 138건 중 3건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과제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분할 기준 개선’ 등 3건이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 사용량을 실거주 가구 수로 나눠 가구별 평균 사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된 가구는 월 10t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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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시간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기존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던 복지관이 주말 오후까지 문을 열면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가활동과 폭염·한파 회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