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8일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양육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양육자 부모가 양육비를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양육비 이행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했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일부만 받았거나, 비정기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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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25일 양육비 선지급금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달 신청해 자격심사 중인 가구는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