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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가 있는 남성이 지인에게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약 1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19일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B 씨에게 ‘모 주택재개발공사 시행사 측과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했는데, 직접 운영이 어려워 운영권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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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중 실형선고를 받은 것만도 4차례에 이르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원주=뉴스1)